기초생활수급자 1종의료 혜택 매우 쉬운 방법: 병원비 걱정 끝내는 핵심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1종의료 혜택 매우 쉬운 방법: 병원비 걱정 끝내는 핵심 가이드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혜택 내용이나 이용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적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의료급여 1종의 모든 혜택과 이용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대상
  2.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혜택 정리
  3. 입원 진료 및 약국 이용 혜택
  4.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제도 활용법
  5.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사용 시 대처법
  6.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1종 이용 시 주의사항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선정 기준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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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은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다음 해당자
  •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록자
  • 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등)
  • 무형문화재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기타 대상
  • 노숙인 등 급여가 필요한 특정 계층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혜택 정리

1종 수급자의 가장 큰 장점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저렴하거나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 제1차 의료기관 (동네 의원, 보건소)
  • 방문당 본인부담금: 1,000원
  • 보건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 0원 (면제)
  • 제2차 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 방문당 본인부담금: 1,500원
  • 제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 방문당 본인부담금: 2,000원
  • 영상진단 (MRI, CT, PET 등)
  •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 특수 장비 이용
  • 결핵 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록 시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입원 진료 및 약국 이용 혜택

입원 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약값 또한 규정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입원 진료비 혜택
  • 기본적인 입원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0원 (전액 무료)
  • 식대: 본인 부담 20% (국가 지원 80%)
  • 단,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은 본인 부담 발생
  • 약국 이용 시 혜택
  • 처방전에 의한 조제 시: 방문당 500원
  •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나 특정 처방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음

의료급여 선택의료기관 제도 활용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여러 병원을 다녀 급여 일수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의료기관 지정 대상
  • 여러 질환으로 인해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의료를 이용해야 하는 분
  • 중복 투약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
  • 이용 혜택
  • 지정된 선택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금 면제 (0원)
  • 지정 기관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하여 타 병원 이용 시 혜택 유지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자주 방문하고 신뢰하는 병원을 1곳(필요 시 추가 가능) 선택하여 등록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사용 시 대처법

의료급여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만, 질환의 특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간 급여 일수 상한
  • 일반 질환: 연간 365일
  •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연장승인 신청
  • 상한 일수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병의원에서 작성한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조건부 연장
  •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초과 사용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발생하는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해야 함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1종 이용 시 주의사항

혜택을 올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 의료전달체계 준수 (진료절차)
  • 1단계: 동네 의원, 보건소 방문
  • 2단계: 1단계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 종합병원 방문
  • 3단계: 상급종합병원 방문 시에도 반드시 이전 단계의 의뢰서가 필요함
  • 절차 무시 시: 의뢰서 없이 상급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 본인 부담
  • 건강검진 혜택 활용
  •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비용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이 주기적인 건강 체크 권장
  • 비급여 항목 주의
  •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미용 목적 시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혜택 제외
  • 진료 전 해당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의료진에게 확인 필수
  • 요양비 및 보조기기 지원
  •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등 가정 내 치료 시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장애인 등록 수급자의 경우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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