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 전월세신고제, 준비물부터 신고까지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목차
-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내용 정리)
-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기준 및 의무)
- 신고 준비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필수 서류 및 정보)
-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상세 가이드)
- 방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고 안내)
-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자동 부여의 이점)
1.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내용 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일명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신고된 정보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투명한 임대차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내가 신고 대상일까? (신고 대상 기준 및 의무)
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A. 신고 대상 지역
-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내 모든 시/군: 서울특별시, 광역시(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및 경기도 전역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도 외 도(道) 지역 중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단, 도 외 군 지역이라도 추후 조례에 따라 지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B. 신고 대상 금액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구분 | 신고 대상 |
|---|---|
| 지역 | 전국 시 지역 및 경기도 군 지역 등 (일부 군 지역 제외)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변경 계약 |
| 의무 주체 |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일방 신고 시에도 효력 인정) |
📌 주의 사항: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신고 준비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필수 서류 및 정보)
전월세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더욱 간소화됩니다.
필수 준비물 3가지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 체결일, 임대료(보증금/월세), 임대차 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소재지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실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 목적물 현황: 주택 소재지, 면적
- 계약 내용: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대리 신고 시 추가 준비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자(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TIP: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다른 당사자의 전자서명(온라인)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4. 매우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단계별 상세 가이드)
가장 쉽고 빠르게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외국인/재외국민 신고는 간편인증으로도 가능)
- 신고서 작성:
-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선택하고, 계약 당사자 정보 및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를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입력:
- 보증금, 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정보와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도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 준비된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
-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접수 후 관할 관청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는 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혜택: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방문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고 안내)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절차
- 관할 주민센터 확인: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준비물 지참: 위 ‘3. 신고 준비물’에 안내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신고필증 수령: 현장에서 즉시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거나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됩니다.
🏠 연계 서비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동시에 이루어짐)
6.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자동 부여의 이점)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입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방문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신고(또는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를 하면 신고필증 발급과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 대항력(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신고필증에 기재된 접수 번호가 확정일자 번호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무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준비물도 간소화되고 절차도 매우 쉽습니다.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피하고, 동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세요.